포켓머니 poketmoney


쿠팡 웹사이트

쿠팡은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쿠팡(Coupang)은 대한민국의 전자 상거래(E-Commerce) 웹사이트이다. 

2010년 8월 10일, 하버드 대학교 졸업 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거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미국 국적인 김범석 대표가 창업했다.[1] 서비스 개시 22개월 만에 월간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3년 만에 연간 거래액 1조원을 기록하였다.[2] 2015년 2월에는 전 세계 1조클럽에 포함되었다.

2014년 11월부터 적용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앞에 반드시 '광고' 문구를 달아야 하나 계도기간(2015년 2월까지)임을 악용하여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웹사이트

쿠팡 공식 홈페이지

영리여부

사이트 종류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사용 언어

한국어

제작자

김범석

시작일

2010년 8월 10일

현재 상태

운영중


쿠팡맨 로켓배송 로켓와우 등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중.

그날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있음.

쿠팡맨 이후에도 일반인들도 신청하여 배송을 할수있게끔 함. 

택배가 빨리와서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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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기업)

티몬(TMON, 과거 명칭: 티켓몬스터(Ticketmonster))은 대한민국의 소셜 커머스 업체이다. 티몬은 2010년 5월 사업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소셜커머스 기업으로, 2017년 7월 티몬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과 맥킨지 & 컴퍼니를 거친 신현성 의장과 대학동기, 카이스트 출신 2명 등과 함께 2010년 5월 10일에 설립하였다. 현재는 이진원 대표가 역임중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이다. 2011년(리빙소셜)과 2014년(그루폰) 2차례 M&A를 거쳐서 여러 글로벌 파트너의 투자를 받았다. 


연혁

2017년 7월 사명을 "티몬"으로 변경

2017년 12월 오픈마켓 서비스 시작

2018년 11월 "타임어택"으로 타임커머스 시작

2018년 12월 매주 월요일 티몬데이 일매출 신기록 경신, 타임커머스 본격화

2019년 5월 퍼스트데이 수요일 최대 매출 달성

2019년 8월 이커머스 최단시간 최다판매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웹사이트

https://www.tmon.co.kr

영리여부

사이트 종류

전자상거래

사용 언어

한국어

시작일

2010년 5월 10일

현재 상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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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위메프는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기업이다.[1] 2010년 10월 8일 오픈했다. 사이트 개설 초기의 명칭은 위메이크프라이스(Wemakeprice)였으나, 2013년 2월 19일 운영 업체인 나무인터넷이 (주)위메프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공식 사이트 명칭을 약칭인 위메프로 변경하였다.[2][3] 위메프 사옥은 삼성역에 있으며, 커피 전문점 W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창업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 야구단 고양 원더스의 구단주로 잘 알려진 허민이다. 허민은 2013년 8월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대주주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배송대행 사이트인 위메프박스를 운영했으며, 물류센터는 미국 뉴저지, 델라웨어, 오리건,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에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4일 배송대행 사업을 종료했다. 

웹사이트

위메프 공식 홈페이지

영리여부

사이트 종류

전자상거래

사용 언어

한국어

소유자

(주)위메프

시작일

2010년 10월 8일

현재 상태

운영중


연혁[편집]

2010년 

(주)나무인터넷 설립

소셜커머스 ‘위메프’ 서비스 시작

2011년 허민 대표이사 취임

2013년 

(주)위메프로 사명 변경

삼성동 위메프 빌딩 신축 및 신사옥 이전

2015년 

(주)NXC로부터 1,000억원 투자 유치

직매입 배송서비스 ‘원더배송 (구 위메프플러스)’ 서비스 시작

2016년 

업계 최초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최단 10분 내 배송 가능한 ‘지금사면 바로도착’서비스 시작

역직구 쇼핑몰 최초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업계 최초 B2B전용 ‘위메프 비즈몰’ 오픈

스폰서[편집]

위메프 GOM 클래식 시즌 4

논란[편집]

2015년 1월 7일 11명의 신입사원들을 2주간 수습 업무로 14시간씩 일시키고는 전부 해고시켜서 악덕기업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4] 이에 따라 회원들이 항의를 표하기 위해 탈퇴하고 이러한 소동이 기사화되며 주말 순 방문자수가 약 40만명에서 2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5] 매출에 직격탄을 입자 결국 동년 2월 8일에 탈락자 11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6] 이 사건으로 인해 위메프는 노동부로부터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입점 업체에 강제적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판매 금액을 요구하거나[7] 2014년 11월부터 적용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앞에 반드시 '광고' 문구를 달아야 하나 계도기간(2015년 2월까지)임을 악용하여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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